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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우려’로 한인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 기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일부터 메디캘 서비스를 모든 가주민에게 확대하면서 서류미비자도 포함시켰지만 추방이나 영주권 기각 등의 불안감으로 신청하는 한인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및 카운티 당국은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 메디캘을 신청해도 신분 보장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LA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협회의 루이스 맥카티 회장은 16일 “메디캘 수혜 자격이 확대됐지만 신청이 의외로 많지 않은 편”이라며 “특히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여전히 메디캘을 받으면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적부조 규정을 부활시켜 메디캘이나 캘프레시(구 푸드스탬프) 등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서류 미비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들과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시민권 신청이나 미국에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메디캘 신청을 피했다.   이런 공적부조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됐지만 영어 구사 문제 등으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나 시니어들 상당수가 여전히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2일 LA제너럴메디컬센터(구 USC-LA카운티 메디컬센터)를 방문해 메디캘을 신청했다는 그레이스 한(70)씨는 “15년째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는데 추방될까 무서워 팬데믹 때는 몸이 너무 아파도 참고 지냈었다”며 “지금은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서류 미비자들의 메디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늘었지만, 여전히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특히 본인의 정보가 이민국에 넘어가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 홍보 담당은 “가주가 제공하는 메디캘은 주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정보는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의료혜택이 필요한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조속한 가입을 권했다.   한편 가주법(SB 184)에 따라 26~49세 주민 중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일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주는 앞서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에게도 메디캘을 제공해와 사실상 올해부터 가주민 전체로 메디캘 대상이 확대됐다.     셀리아 발데즈 MCHA 아웃리치 디렉터는 지난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메디캘을 통해 정기검진부터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메디캘을 신청하면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수 주에서 길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진료가 필요한 한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체자 메디 la카운티 메디컬센터 영주권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서

2024-01-17

H-4 비자에 제공되는 EAD 워크퍼밋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I-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4 (H-1B의 배우자)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취업이민 3순위

2023-12-06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동찬 변호사]

▶문= R-1 종교비자를 받고 소속된 교회에서 목사로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능할까?         ▶답=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2년을 사역한 후에는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2018년 9월로 밀려 종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한참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먼저일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이다. 문호가 갑자기 밀려 동결된 이유는 종교이민 신청자가 많아 별도로 만들어졌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문호가 한국이 포함되었던 문호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영주권 문호는 2018년 4월에서 2018년 9월로 앞당겨져 종교이민 절차가 그만큼 빨라졌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10월에 비자 회계연도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취업이민 4순위 문호가 앞당겨질 수 있다. 앞으로 문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이민이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다른 방법은 취업이민 2순위이다. 취업이민 2순위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 취업이민 2순위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 단계이다. 먼저 기준임금을 노동부에 신청한 후 광고를 해서 자격 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만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요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기준임금을 신청할 시, 받는 데까지 7개월 정도 걸리고 광고 절차는 아무리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2개월 이상, 노동허가서 신청서 심사 역시 9개월 정도 걸린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또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심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     문의한 분의 경우 종교비자가 만기 될 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워크 퍼밋을 받아 종교비자가 만기 된 후에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 종교이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2023-08-02

취업이민자 시민권 거부 속출…절차·서류 까다롭게 심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두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나 증빙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영주권을 취득했던 전수미(가명·37)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에서 취업 비자 신분 당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록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전씨는 “심사관이 갑자기 스폰서 회사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에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라 기억이 잘 안 나서 답변을 얼버무렸다”며 “그랬더니 당시 임금명세서와 세금보고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USCIS가 시민권 신청서를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곧바로 일을 그만둔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영주권의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최근 들어 취업이민 과정 자체도 꼼꼼하게 살피는 추세”라고 말했다.   취업 이민자와 관련해 시민권 신청 거절이 속출하는 추세는 실제 USCIS가 영주권 취득 과정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에서는 총 4만2211건(고용 기반·동반가족 포함)의 영주권 신청서(I-485)가 승인됐다. 거부 건은 총 5426건이다. 신청서 대비 12%가 거부됐다.   천관우 변호사는 “거절 사례가 많으니까 한번은 심사관에게 영주권 취득 후에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웃으면서 ‘최소 1년’이라고 답하더라”며 “근무 기간에 대한 조항이나 기준은 사실 없지만 그만큼 USCIS가 영주권 취득 과정을 까다롭게 살피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는 통계로도 알 수 있다. 특히 LA카운티의 경우 타지역보다 거부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USCIS에 따르면 3분기(올해 1~3월) LA카운티에서는 총 3653건의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됐다. 거부 건은 775건이다. 신청서 대비 거부 비율은 약 21%다. 이는 USCIS 전체 지부의 거부 비율(약 12%)보다 높다.   이경희 변호사는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면 해당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영주권 취득 당시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취업이민자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취업이민자 시민권 영주권 신청서

2023-07-12

H-1B 취업비자 연장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H-1B 비자를 받아서 5년 반 동안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승인받고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래 기다렸지만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에 문제가 있어 영주권이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워크 퍼밋을 신청했지만 빨리 나오지 않아 앞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답= H-1B 비자는 전문직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보통 H-1B 비자는 3년씩 두 번 연장을 해서 총 6년이란 기간이 주어지는데 귀국하면 1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직원과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는 외국인 직원을 영구적인 고용 목적으로 영주권 스폰을 하지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주권 신청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취업이민은 이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가 노동허가서인데 기준임금을 연방노동부에서 받아 광고를 하고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노동허가서가 먼저 승인돼야 다음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 요즘은 기준임금 승인이 6개월 이상 걸리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는데 8~9개월이 걸린다. 취업이민 청원서는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린다고 이민국 웹사이트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I-485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Work Permit(EAD) 신청서 또한 승인되기까지 심사 기간이 1년 넘게 소요된다.     영주권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장 없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월에 시행된 AC21과 ACWIA 법안의 규정에 의거하면, H-1B 신분이 만기되기 1년 전에 노동허가서 혹은 취업이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신분을 6년 이상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 문호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6년 이상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H-1B 신분이 만기 되기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됐으니 신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비자 취업이민 청원서 취업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서

2023-05-31

미국 영주권 진행시 미국에서와 한국에서의 절차 차이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영주권 진행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Adjustment of Status)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   ▶답=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Adjustment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신청자가 프로세스 진행 중에 머무는 위치이다.   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 이민국 (USCIS)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Consular Processing은 영주권을 신청자의 고향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 내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고향 국가나 합법적인 체류지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Adjustment of Status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와 미국 이민국 (USCIS) 담당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및 해당 서류의 검토, 신청자의 개인 정보 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민 의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인터뷰는 영주권 신청자가 Adjustment of Status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USCIS 담당자와 만나 진행된다. Consular Processing 과정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서 검토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수집과 함께 이루어진다.   반면에, 신체검사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한 의사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영주권 신청자는 체온 측정, 체중 측정, 폐 기능 검사, 세균성 결핵 검사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것은 Adjustment of Status 및 Consular Processing 과정 모두에서 필요한 단계이다.   ▶문의:(82)2-563-5638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진행시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2023-05-24

개정된 신체검사 증명서와 추가 보완서류 [ASK미국 이민법-김준서 변호사]

▶문= Vaccination이 의무화 돼가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 시 필수서류인 Medical Exam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답=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민국이 지정한 병원을 방문해 건강 검진을 받고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은 CDC의 지침에 따라 신체검사 증명서에 서명하기 전 공식적인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다른 의료 기록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부족 현상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C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Form I-693 Medical Exam에 대한 추가 보완서류 요청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체검사서는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려주세요.   ▶답=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60일 이내에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I-693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I-693 양식은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신청자가 I-693 양식이 필요한 기본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60일 이내로 I-693양식에 서명해야 한다고 지정함으로써 양식의 유효성이 더욱 영주권 신청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보다 60일 이전에 서명된 I-693 양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가 작성되는 동안 I-693 양식 유효기간이 최대화 될 수 있습니다.     USCIS 심사관은 신청자가 건강 관련 이유로 입국 불허가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새로운 I-693 양식을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양식에 대한 요청이 적을수록 영주권 신분 조정에 대한 기간 지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 (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미국 신체검사 영주권 신청서 신체검사 증명서 추가 보완서류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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